학교 선생님이 학생 따귀를 때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학생이 큰 잘못이 없이 수업시간에
크게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 따귀를 때렸다면 그것도
안경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때렸다면
형사 고발이 가능한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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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행위가 교육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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