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대출을 끼지 않고 보증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보증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2.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원
- 건축물대장
-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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