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자녀인 제가 대출하여 빌려드릴 경우질문드립니다.

부모, 친척에게 빌려드린뒤에 몇년 후 다시 받을 예정인데 5000~1억 사이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어떤조치를 취해야할지요? 사실 안받아도상관없지만 분명 세금문제가 생길것같아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어떠한 성격의 자금이던 무상이전시 증여로 볼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추후 상환받아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억 이내 수준이니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쓰고 매달 돈을 상환해나가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원리금 상환 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2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무이자에대해서 증여로 과세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모님께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려면 본인과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