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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자라59
홀쭉한자라5920.12.15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사기장을 맡겨먀한다고하는데 세무비용에 나가는 기장료와 조정료 라는게있는데 구체적으로 먼가요?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세무 상식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사기장을 맡겨먀한다고하는데 세무비용에 나가는 기장료와 조정료 라는게있는데 구체적으로 먼가요?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세무 상식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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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장료는 말 그대로 장부기장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며 보통 매월 받습니다.

    또한 조정료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과 신고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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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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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료는 통상적으로 매달 장부작성과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고, 조정료는 3월 법인세 신고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7월(1~6월분 매출/매입)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분 매출/매입)에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월(1년치 매출/매입)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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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시 기장료는 매달의 매출 및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장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조정료는 장부 기장외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하는 대가입니다. 통상 기장료는 월1회, 조정료는 연1회 입니다. 조정료는 결산과 동시에 신고업무를 대리하여 주기 때문에 기장료보다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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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료는 회계장부작성 대행료이고 매달 발생합니다. 조정료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는 회계장부 결산 및 세무조정신고에 대한

    수수료이며, 1년에 1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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