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카드와 현금과 현금 영수증 세금 적용 차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식자재 구입시 개인사업자 카드로 구입했을때 세금과 현금으로 구입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세금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느것이 더 혜택을 많이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식자재가 사업과 관련한 물건이라는 가정 하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세부담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든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동일하게 모두 비용처리가 되며 효과도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