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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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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식자재 구입시 개인사업자 카드로 구입했을때 세금과 현금으로 구입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세금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느것이 더 혜택을 많이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식자재가 사업과 관련한 물건이라는 가정 하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세부담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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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든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동일하게 모두 비용처리가 되며 효과도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