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매입하고 영수증받으면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합쳐져서계산되잖아요
영수증에는 과세품목 면세품목 나와있지만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할때는 의제매입적는 란에 면세물품들만 더해서 작성하면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매입분이 몇가지 누락분이있으면 한 영수증안에 과세품목만 내용추가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면세 과세품목 합계로나오는 영수증총금액을적고 의제매입세액공제분에 면세물품금액들을 합쳐서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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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면세항목에 대하여만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일부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공제금액은 신용카드매입세액으로 의제금액은
면세대상금액만 기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재화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원재료를 음식이나 제조업에 사용할 때만 적용가능합니다.
2. 카드매입자료 중 면세가 아닌 과세매입분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신용카드 매입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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