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관련] 남편 명의 펜션 / 사업자는 와이프
기존 남편이 펜션 사업자 내고 운영중이였는데
사업자가 2개라서 소득세 합산이나 관리같은 면에서 두개 다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폐업하고
아내분이 펜션을 운영해보겠다고하여 펜션 사업자를 냈습니다.
세무서에 가니까 건물 명의가 다르니까 무상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하라고해서 냈다고 합니다.
또한 펜션은 아직 은행 대출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상황이구요.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관계인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판매매출에 대한 수수료 역시도 무상으로 해도 될까요?
ㄴ해야한다면 부부관계라서..최소 몇 프로로 해야할까요?
3. 수수료 받는다고하면 남편 사업자 폐업 취소해서
수수료 발행해야할까요...??
4. 은행 이자를 와이프가 매출로 대리 납부한다고하면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ㄴ자산이 없는데..이자비용 말고 다른걸로 처리해야하나요 ?
5. 무상 임대차계약서도 되고, 수수료도 무상으로 해도 된다면..이게 나중에 부부간의
양도세나 그런 부분에서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본인 건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도 안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