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와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3개월정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발생할 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재산가치1억- 원금 2천, 담보대출8천)에 강제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연체 3개월차에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압류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채권기업이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수회 보내다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행 청구의 소 등의 방법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내부적으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출 자체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라면 압류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먼저 진행되어 해당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