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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

대출금 연체시 제 재산에 압류들어오나요?

토스뱅크와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3개월정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발생할 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재산가치1억- 원금 2천, 담보대출8천)에 강제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연체 3개월차에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압류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채권기업이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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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수회 보내다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행 청구의 소 등의 방법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내부적으로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출 자체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라면 압류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먼저 진행되어 해당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