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할 때 압류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원금이 3천만원정도 되고, 사업장에 유체동산 압류, 보증금 압류, 카드매출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금액을 쓸 때 각각 3천만원씩 써야하나요?

아니면 원금 3천만을 배분해서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금 3천만원을 배분하여 각각의 압류마다 배분된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압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천만원을 배분하여 압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