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세액공제(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론 유리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자라면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현금 할인 받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세무처리 방법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의 차이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를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금액이 있으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