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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1억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빌리고 싶은데 인터넷을 보면 누구는 최대 5년으로 써라, 누구는 10년까지는 괜찮다 다 말씀들이 다르더라고요...(심지어 2년도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원금상황은 매달 꾸준히할 것이며 가능한 긴 기간으로 쓰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결혼 예정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간은 빨리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것이 원칙인데, 5년이냐 10년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상의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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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10년으로 하시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원금은 매달 꾸준히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금 차입자는 타인과 유사하게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차입금을 상환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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