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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줄나비208
조그만줄나비20821.08.19

차용증 상환기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께 1억 2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요.

상환할 기간이 길면 증여로 볼까요?

능력 때문에 10년으로 잡으려는데 어디서는 10년은 길다고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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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하면서 상환기간이 너무 긴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자율,지급일,저당권 등), 채무를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상환기간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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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기간은 채권자-채무자간의 상호 계약이기 때문에 10년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대신 실제로 반드시 상환을 해야겠지요. 차용금액이 1.2억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원금을 일정금액 꾸준히 상환하시면서 나머지 잔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상환하지 않고 10년 뒤에 1.2억을 전액 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합리적인 선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세무서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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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직브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다면 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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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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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여 상환기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이행한다면 증여가 아니고 차입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하여 차입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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