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떡뚜꺼삐
떡뚜꺼삐23.01.23

도로위에 설치된 카메라는 자동차는 찍는데 왜 오토바이는

교통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자동차는 카메라가 인식하고 찍는데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위반을 다반사로 해도 왜 찍지않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그런가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닌것 같네요.

그렇다면 자동차도 앞번호판을 떼어 내면(예를 들어서)카메라가 인식을 못하나요?

그건 아니죠.

한때 자동차가 찍힐때 옆 조수석 타신분의 얼굴까지 찍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적도 있었는데~~

오토바이도 분명 원동기면허소지자가 탈수 있는 교통수단이 틀림없는데 왜 안찍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서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정한다)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륜차의 번호판 훼손이나 미부착은 과태료 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