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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욕심많은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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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특허법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특허 요건이 맞지 않아 거절결정된 경우라도 출원인은 보정을 거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친다.

3) 특허권의 효력은 법으로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4)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아편흡입기, 마약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A가 오전10시, B가 같은 날 오후 4시에 출원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출원한 A가 특허를 낼 수 있게 된다.

해당 문제에서 틀린 선지가 없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질문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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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5) 입니다

    선출원주의는 "일자"기준이지 시간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날짜가 중요하지 시간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규성과는달라요) 두명이 같은날 출원시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안되면 등록을 못받습니다.

    특허법 36조를 잘 읽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번의 경우 다소 문맥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거절결정이 되어 거절결정서가 접수되고 거절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1번도 정답입니다. 나머지 2 내지4번은 정답이며 5번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A가특허를 낼수 있다"가 아니라 'A가특허를 받을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