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특허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특허법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특허 요건이 맞지 않아 거절결정된 경우라도 출원인은 보정을 거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친다.
3) 특허권의 효력은 법으로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4)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아편흡입기, 마약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A가 오전10시, B가 같은 날 오후 4시에 출원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출원한 A가 특허를 낼 수 있게 된다.
해당 문제에서 틀린 선지가 없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질문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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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5) 입니다
선출원주의는 "일자"기준이지 시간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날짜가 중요하지 시간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규성과는달라요) 두명이 같은날 출원시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안되면 등록을 못받습니다.
특허법 36조를 잘 읽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번의 경우 다소 문맥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거절결정이 되어 거절결정서가 접수되고 거절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1번도 정답입니다. 나머지 2 내지4번은 정답이며 5번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A가특허를 낼수 있다"가 아니라 'A가특허를 받을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