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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방87
깜찍한나방8721.03.18

선산의 나무를 죽이고 잘랐어요.

제 소유 선산에 심어져 있는 몇십년된 밤나무에 약을 꽂아 죽이고 잘랐습니다.

그사람 주장은 자기가 예전에 심어놓은 것이니 자기 것이라서 마음대로 죽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 옆(측량해보니 이곳은 그 사람 땅)에 비슷한 밤나무도 같은 방법으로 죽여서 아예 밑둥까지 잘랐더라구요.

이것을 고소할 수 있나요?

제 산이니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그리고 나무의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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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의로 질문자의 토지인 산에 식재된 수목을 임의로 베거나 손괴한 행위에 대해 제물 손괴등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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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액 산정은 동종나무의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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