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의로 질문자의 토지인 산에 식재된 수목을 임의로 베거나 손괴한 행위에 대해 제물 손괴등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