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의 나무를 죽이고 잘랐어요.
제 소유 선산에 심어져 있는 몇십년된 밤나무에 약을 꽂아 죽이고 잘랐습니다.
그사람 주장은 자기가 예전에 심어놓은 것이니 자기 것이라서 마음대로 죽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 옆(측량해보니 이곳은 그 사람 땅)에 비슷한 밤나무도 같은 방법으로 죽여서 아예 밑둥까지 잘랐더라구요.
이것을 고소할 수 있나요?
제 산이니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그리고 나무의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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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의로 질문자의 토지인 산에 식재된 수목을 임의로 베거나 손괴한 행위에 대해 제물 손괴등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액 산정은 동종나무의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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