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나무의 수령은 50년 이상되며 전체의 1/3 정도 가지를 잘라내어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남의 땅에 묘지를 30년전부터 사용중이머 벌초하면서 묘지를 가리다며 밤나무를 잘라내버린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손괴죄 및 민사상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 역시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에 대해 수목의 가지 등에 손괴를 한 사안인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벌목을 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묘기지권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손괴지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효용이 상실된 경우, 이에 따른 형법상 손괴죄 성립여지가 있고, 가치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재물인 나무 가지를 상대방이 질문자분 동의 없이 임의로 잘라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