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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다람쥐206
클래식한다람쥐20620.10.04

남의 땅에 있는 밤나무를 무단으로 잘라낸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밤나무의 수령은 50년 이상되며 전체의 1/3 정도 가지를 잘라내어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남의 땅에 묘지를 30년전부터 사용중이머 벌초하면서 묘지를 가리다며 밤나무를 잘라내버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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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손괴죄 및 민사상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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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 역시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에 대해 수목의 가지 등에 손괴를 한 사안인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벌목을 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묘기지권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손괴지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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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효용이 상실된 경우, 이에 따른 형법상 손괴죄 성립여지가 있고, 가치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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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재물인 나무 가지를 상대방이 질문자분 동의 없이 임의로 잘라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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