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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중인 3학년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작년에 많이 했는데, 4대 보험료와 같이 국세청에서 따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이 있었으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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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