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과태료 등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지역과 단속특별구역이 나누어 지면 대개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과태료가 부가 되게 됩니다. 견인 등을 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만약 견인 중에 차량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구청 등에 주차 위반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