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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폭행죄 성립되는지 함 봐주세요.

사건 발생일 2024년 02월15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2시 사이경

첫 날 주의를 줬는데 의류포장지를 테이블 밑에서 낱장으로 빼쓰냐면서

계속 그런게 아니고 점심시간 끝날때쯤이니 마지막으로 빼쓴거다 여러장 내놓으

면 섞여요 라고 하니 갑자기 여주임이 싸납게 노려보며 덤벼들것처럼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쪽 테이블을 깜짝 놀랄정도의 위력으로 주먹으로 쾅쾅 쎄게 내려치며 뭐라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세요. 라고 언성을 높였고 현장이 시끄러위 쇼핑몰 관리자팀장이랑 여직원 대리가 말보다 몸이 먼저 나오려는 여주임을 양쪽으로 서 힘으로 제압해서 말렸고 일분일초당 의류가 안나온다며 당신 여기 놀러왔어? 일도 못해 토달아 당신 돈주고 쓰는데 공짜로 일하냐면서 니 때문에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있는데 궂이 내가 널 당신 같은 사람을 왜써야 하냐며 여러사람앞에 큰 소리치며 면박을 호되게 주었습니다. 여기같이 구는데는 처음이다 이런일이 매번있었던건지 물음에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나도 당신같은 사람이 처음이야 .라며 반말을 섞여했고 여기 대표가 누구냐고 묻자 야 니가 뭔데 대표를 찾아? 저를 향해 소리치며 야 말해봐 이년 말하는 것 좀 봐 ㅅㅂ년이라고 폭언까지하여 욕은 왜하냐고 물어봤는데 말리는 대리한테 욕설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자 나도 소리지른건 미안해 라고 소리지른것만 사과받았지

이외 욕설 및 난동 피운거에 대해 일절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모욕적인 발언도 했지만 깡패조폭처럼 불안감 조성 및 공포심 조성으로 형법상 폭행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소리치는것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거 같은데 협박죄는 아닌거같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리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일반적으로 소리를 치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정말 큰 소음으로 그 것이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협박죄에 좀 더 가까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