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폭행죄 성립되는지 함 봐주세요.
사건 발생일 2024년 02월15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2시 사이경
첫 날 주의를 줬는데 의류포장지를 테이블 밑에서 낱장으로 빼쓰냐면서
계속 그런게 아니고 점심시간 끝날때쯤이니 마지막으로 빼쓴거다 여러장 내놓으
면 섞여요 라고 하니 갑자기 여주임이 싸납게 노려보며 덤벼들것처럼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쪽 테이블을 깜짝 놀랄정도의 위력으로 주먹으로 쾅쾅 쎄게 내려치며 뭐라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세요. 라고 언성을 높였고 현장이 시끄러위 쇼핑몰 관리자팀장이랑 여직원 대리가 말보다 몸이 먼저 나오려는 여주임을 양쪽으로 서 힘으로 제압해서 말렸고 일분일초당 의류가 안나온다며 당신 여기 놀러왔어? 일도 못해 토달아 당신 돈주고 쓰는데 공짜로 일하냐면서 니 때문에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있는데 궂이 내가 널 당신 같은 사람을 왜써야 하냐며 여러사람앞에 큰 소리치며 면박을 호되게 주었습니다. 여기같이 구는데는 처음이다 이런일이 매번있었던건지 물음에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나도 당신같은 사람이 처음이야 .라며 반말을 섞여했고 여기 대표가 누구냐고 묻자 야 니가 뭔데 대표를 찾아? 저를 향해 소리치며 야 말해봐 이년 말하는 것 좀 봐 ㅅㅂ년이라고 폭언까지하여 욕은 왜하냐고 물어봤는데 말리는 대리한테 욕설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자 나도 소리지른건 미안해 라고 소리지른것만 사과받았지
이외 욕설 및 난동 피운거에 대해 일절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모욕적인 발언도 했지만 깡패조폭처럼 불안감 조성 및 공포심 조성으로 형법상 폭행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소리치는것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거 같은데 협박죄는 아닌거같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리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일반적으로 소리를 치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정말 큰 소음으로 그 것이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협박죄에 좀 더 가까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