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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예인아빠
예찬예인아빠24.01.22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도 공제되나요?

시력이 안좋아서 안경점에서 다초점렌즈 안경을 구입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자녀도 같이 안경을 구입했는데 자녀 안경구입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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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지출내역에 포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안경구입내역은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시고 조회가 되지 않으면 안경원에서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장선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하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로서 구입영수증에 시력교정용 이라고

    안경사가 확인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안경구입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쪽으로 반영이 가능하며,

    자녀분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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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