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자 퇴직금 주기로 했을 때 처리방법
당사는 퇴직연금 DC 운용중입니다.
2022년에 7개월, 2023년에 8개월 일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22년도하고 23년도 근무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1. 각각 1년 미만이니 DC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22년, 23년 퇴직금 각각 계산해서 2023년 퇴직소득으로 한번에 잡으면 되나요.. 22년은 이미 끝났으니..
- 그렇다면 계산은.. DC면 급여1/12로 하면 되는데 이건 DC가 아니니 각 연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더하면 될까요?
3. IRP 지급 의무로 바꼈다던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되나요? (55세 이하고 30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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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애초에 법적으로 안줘도 되니 계산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3.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