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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비오리82
고귀한비오리8224.01.08

1년 미만자 퇴직금 주기로 했을 때 처리방법

당사는 퇴직연금 DC 운용중입니다.

2022년에 7개월, 2023년에 8개월 일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22년도하고 23년도 근무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1. 각각 1년 미만이니 DC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22년, 23년 퇴직금 각각 계산해서 2023년 퇴직소득으로 한번에 잡으면 되나요.. 22년은 이미 끝났으니..

- 그렇다면 계산은.. DC면 급여1/12로 하면 되는데 이건 DC가 아니니 각 연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더하면 될까요?

3. IRP 지급 의무로 바꼈다던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되나요? (55세 이하고 30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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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애초에 법적으로 안줘도 되니 계산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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