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따라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녀 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