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퇴직금 계산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5가 저희 회사 퇴직금 규약일인데요. 위 말씀드린 22.03.01 입사자의 경우, 23.02.28. 퇴직금 발생일 기준 시점에 DC에 추가 가입대상자가 된 거니까22.03.01~23.02.28의 총 1년 기간을 DC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두개의 기준 중 어떤 것을 따라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22.07.25 규약일 기준시
① 이전 22.03.01~22.07.24. 는 DC or DB 계산식 중 큰 금액으로 입금
② 이후 22.07.25~23.02.28. 은 DC, 해당 기간 총임금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입금
2. 23.02.28 가입일 기준시
22.07.25에 DC를 도입한 후에, 1년이상 재직 후 퇴직금 발생시점인 23.02.28에 가입했으니, DC 추가가입대상자이므로, 22.03.01~23.02.28 1년 기간 모두 DC형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 이후 DC형 제도가 설정되었으므로
만일 퇴직연금규약에 제도 설정 이전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DC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2번에 따라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DC형 가입이 가능하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도설정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제도에 따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금액(DB형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만 1년이 된 이후의 납입일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딥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기존 재직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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