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1 입사의 경우, 23.02.28.에 1년 만근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해당자의 DC 가입은 퇴직금 발생시점에 추가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22.07.25가 저희 회사 퇴직금 규약일인데요. 위 말씀드린 22.03.01 입사자의 경우, 23.02.28. 퇴직금 발생일 기준 시점에 DC에 추가 가입대상자가 된 거니까22.03.01~23.02.28의 총 1년 기간을 DC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두개의 기준 중 어떤 것을 따라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22.07.25 규약일 기준시
① 이전 22.03.01~22.07.24. 는 DC or DB 계산식 중 큰 금액으로 입금
② 이후 22.07.25~23.02.28. 은 DC, 해당 기간 총임금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입금
2. 23.02.28 가입일 기준시
22.07.25에 DC를 도입한 후에, 1년이상 재직 후 퇴직금 발생시점인 23.02.28에 가입했으니, DC 추가가입대상자이므로, 22.03.01~23.02.28 1년 기간 모두 DC형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