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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사슴235

기쁜사슴235

22.02.03

단독주택 증여받고나서 연말정산시 청약통장 혜택있나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연봉도 7,000천만원이하이고,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독주택(21년 공지가 1.5억, 약40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2.03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별도세대이면서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