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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만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 시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12.31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주택청약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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