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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노린재87
선량한노린재8722.08.10

고용보험료 산출 근로자 부담금과 더존 등 급여자료 자동계산 고용보험료가 다른건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 신입입니다

처음으로 급여내역 관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기본급여가 1,920,000원입니다

급여자료 프로그램 자동계산으로 하면

1,920,000*0.009= 되어 17,280원

4대보험 포털에 들어가 고용보험 개인 산출내역에 있는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가 1,753,921*0.009= 일의자리 절삭해서 15,78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 부담금 1,53,921*0.0025=일의자리 절삭 4,380원

총 35,940원으로 4대보험 포털 결정보험료 금액과 같아지는데요

계속 고용보험료를 17,280원으로 잡아야할까요? 그리고 납부시 그냥 보험료 처리하면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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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임금공제액 산정 시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공제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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