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정산 중 고용보험에 월평균보수월액 다른이유
월급계산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 사이트에서
개인별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조회해봤습니다. 근데 월평균보수월액과 급여대장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예를들어 고지산출내역에서는 A사람은 2,300,000원, B사람은2,370,000
급여대장에서는 (과세급여)A사람은 직책수당까지 2,590,000원, (과세급여)B사람은 2,260,000원입니다.
상관없는건가요? 급여대장에 고용보험계산은 0.9%로 급여대장에 기제된 금액으로 계산은 되어있습니다...
이거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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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각자 받은 소득에 대해서 매년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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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매달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두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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