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생긴 후유장해는 청구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이후 수년 후 생긴 후유장해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임을 증명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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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후유장해 발생에 대한 인지 시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곳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 입증은 담당 의사가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꾸준히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 장해 진단을 끊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가 끝나서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후유 장해의 진단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몰랐다고 보면 후유 장해를 진단한 날이 손해를 안
날로 볼 수 있어 그 떄에 보험 회사에 후유 장해에 대한 상실 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와 인과 관계 여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지만,
당연히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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