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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5

교통사고 이후 생긴 후유장해는 청구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이후 수년 후 생긴 후유장해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임을 증명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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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후유장해 발생에 대한 인지 시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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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곳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 입증은 담당 의사가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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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꾸준히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 장해 진단을 끊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가 끝나서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후유 장해의 진단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몰랐다고 보면 후유 장해를 진단한 날이 손해를 안

    날로 볼 수 있어 그 떄에 보험 회사에 후유 장해에 대한 상실 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와 인과 관계 여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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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지만,

    당연히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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