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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2.15

자동차 사고후 보상관련 유효기간이 있나요?

일방적인 과실로 차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사고접수후 상대방치수리기간

유효기간이 어느정도로 있나요?

기간이 경과되어 수리할경우 기존사고부위외에 수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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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며 이는 자동차 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고 당시에 파손 부위를 확인하였고 수리를 할 때에도 기존 사고 부위와 새로 생긴 부위의 확인하므로 사고와 관계없는 부위를

    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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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며 다른 곳의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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