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과실로 차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사고접수후 상대방치수리기간
유효기간이 어느정도로 있나요?
기간이 경과되어 수리할경우 기존사고부위외에 수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며 이는 자동차 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고 당시에 파손 부위를 확인하였고 수리를 할 때에도 기존 사고 부위와 새로 생긴 부위의 확인하므로 사고와 관계없는 부위를
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며 다른 곳의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