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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고래258
듬직한참고래25824.03.18

용종 제자리암 청구 가능여부?


검진 전문 병원에서 검진중 용종 발견 제거후

병원에서 큰 병원가서 정밀진료 받아보라고

소견서 받은 상황입니다.

진단서도 자기들이 발급하기 애매하다고 큰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으라고 하더군요.

조직검사 결과지인데 제자리암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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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결과지는 애매하기는 합니다.

    대학병원에서의 검사결과지를 다시 한번 받아서

    제출 하면 제자리암, 악화되었더면 일반암 진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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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tubular adenoma, 고등급이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제자리암에 해당됩니다.

    - 등급이 명확하지 않아 정밀 검사나 재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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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조직 검사 결과지상 제자리암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첫 줄에 probably intramucosal adenocarcinoma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이 아니라고 조직 검사 결과지에

    써있고 또한 진단서의 발행도 애매하다고 하는 경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adenocarcinoma에 대해서

    어디까지 침범이 된 것인지와 점막내암의 확진이 가능한지의 확인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제자리암이 외의 청구도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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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시상 저~고등급의 관상선종으로 애매하긴 하네요.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제자리암종으로 잘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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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조직검사지의 내용으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조직검사의 분화도를 다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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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결과지로 제자리암 청구 가능 합니다.

    3차병원에서 정밀진료로 다시 조직검사 받고,

    악화되어 임파선 전이되거나, 암세포 주변 침범이 있는 경우 대장암으로 일반암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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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비 청구서류는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가 필요하며 진단서를 첨부해주시면 보상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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