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의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규를 적용한다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질문자님 조건(월급여 210만원, 하루 9시간 근로)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한 126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할 수 있겠으나,
하루 근무시간 중 1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근로계약서상 존재하고, 실제로 휴게를 한 이력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1시간의 여부가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없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