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쁜흰죽지43
예쁜흰죽지4322.10.11

급여일할계산법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여 210만원 고정이며

급여일할계산이라 합니다.

9월 중 13일부터 말일까지 평일만 근무했고,

8시부터 17시까지 9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전 1,260,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할계산해서 30일로 나누어 확인해보니 일급여가 7만원이던데 이런경우 최저 하루 치 82,440원보다 낮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0만원/30일*18일=1,260,00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월급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의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규를 적용한다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질문자님 조건(월급여 210만원, 하루 9시간 근로)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한 126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할 수 있겠으나,

    하루 근무시간 중 1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근로계약서상 존재하고, 실제로 휴게를 한 이력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1시간의 여부가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없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