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못 받는게 합법일수 있나요??
월급 210만원에 계약을 하고 9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0월이 되고 월급날이 되자 91만원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10만원이 넘습니다
그쪽 주장으론 210÷30 해서 하루 7만원이고 휴일 제외 일한 날만 13일 곱해서 91만원이라 하더군요
한달을 통으로 일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쪽은 주장으론 완벽하게 합법이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문제 된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 같은데 말해도 자기편을 들어줄거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월급을 나눌때는 휴일포함 30일로 나누고 급여 계산은 일한 날짜만 계산하는거죠? 이런식으로 하는거면 월급÷휴일제외한 날짜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최저보다 못받는게 정말 합법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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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질문은 인사 /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금 관련 질문은 노무사님이 답변하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하셔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 임의대로 급여를 준 것으로 보여지지만,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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