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만들어놓은 평상은 불법인가요?
얼마 전에 계곡을 다녀왔는데 집이 아닌 계곡에 평상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평상을 개혁까지 하며 돈을 받고 있고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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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곡 평상은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곡 내에 평상을 설치하거나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이용 근거가 없이 설치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계곡이 평상주인의 사유지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만약 타인 소유 또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임에도 무단점유하여 평상을 설치한 것이라면 점용허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됩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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