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계곡이 평상주인의 사유지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만약 타인 소유 또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임에도 무단점유하여 평상을 설치한 것이라면 점용허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됩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