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이고 일반세율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회사측에서 증여해준 오피스텔을 증여받고 2년정도 지나서 향후 5년이내에 매도할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양도세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일반 세율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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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형 오피스텔인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을 하였는지) 또는 주택이 아닌지에따라 다릅니다.
주택형이라면, 거주의무가 있는지.여부에따라서 1가구 1주택이라면 2년 보유 & 거주를 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 0원)
주택형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시 40%, 2년 초과 보유시 기본 세율이 적용되니다. (5000만원이하 15%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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