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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11.16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1년이내 매도하면요

이번년도에 서울 오피스텔 계약후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후 등기치고 1년이내 양도시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양도차익에 대해 1년미만 매도시 50%라고

2년미만은 40% 맞니요?

어떤분은 55%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잘못말한거죠?

3년이상보유시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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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지방세 포함),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 3년 이상 보유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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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오피스텔의 양도세율은 일반건물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미만 보유후 양도 55%(지방세포함), 1년이상~2년미만 : 44%(지방세포함),

    2년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55% 말씀하신분은 아마 지방세포함해서 얘기하신것 같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부터 공제하며 해마다 2% 증가하며 최고 30%까지 공제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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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내 양도 시 55%,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 시 4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고, 지방세를 제외하면 각각 50%, 40%가 맞습니다.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일반세율 적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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