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대금 증여관련 질문
결혼 전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집 매수 시 돈을 1:1로 부담하려고하는데, 여건상 여자친구 명의로 구매하려고합니다.
대출이자 상환과 필요한 현금을 동일하게 지불예정입니다.
예를들어 8억집에 5억 주담대 (여자친구) 1억 신용대출 (본인) 현금 각 1억씩 일 때,
제가 여자친구에게 2억을 주었을때, 증여를 피하려면 반드시 이자를 포함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
또한 대출이자 동등비율 상환 및 관리비 생활비 등을 부담할때 월마다 발생하는 금전거래시에도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가요?
혼인신고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매수 예정인 집을 매도 전에는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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