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도로변 건물마다 입구에 CCTV가 설치되서 있고 관리자가 누구인지등 부착된것이 보이던데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영상리기 설치시 설치목적, 설치밤위 등 안내문을 부착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할 경우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CCTV의 설치시에는 설치목적, 쵤영시간, 범위 및 책임자를 명식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안내문 미부착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녹음이나 녹화는 사생활보호에 위배될수 있어서 녹화가 되고있다는 것을 통보의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