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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1.31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기 집앞이나 가게 안에 CCTV 촬영 중 이라는 문구만 적어놓고 붙여 놓으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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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려면,

    그러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는 누구인지와 관련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