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기 집앞이나 가게 안에 CCTV 촬영 중 이라는 문구만 적어놓고 붙여 놓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려면,
그러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는 누구인지와 관련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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