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물 안이든 밖이든 곳곳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던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심한거 같은데 따로 설치 기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완벽한제비15입니다.
물론 CCTV 설치기준이나 법적 근거 등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공공장소 같은 곳은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하고, CCTV를 설치하였다고 반드시 공지 안내문을 붙이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 주택은 기준 없이 대부분 설치가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cctv도 마음대로 설치하는건 불법입니다. 특히 공용공간, 사람들이 지나다니곳 등 타인을 촬영할수 있는 영역은 허가와 표시가 필요합니다.
내집안에는 뭐 상관없고요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설치, 운영 제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는 설치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