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의 정의 및 취득세, 주택수, 종부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구수의 정의 및 취득세 등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비조정지역입니다. 부모님 만65세 넘었으며 부부는 만30세 넘었습니다.
1. 23년도에 등본상 저(세대주-무주택)+엄마(1주택)된 상태에서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함. 아빠(1주택)이지만 다른지역으로 전입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이며 취득세도 1가구 2주택이라서 1~3%받나요?
2. 24년에 와이프랑 결혼하여 혼인신고 함. 와이프는 1주택이고 저도 당첨된 분양권이 있어서 2주택이긴하나 등본상 와이프랑 저랑 따로 주소가 되어있음. 저는 계속 부모님이랑 되어있고 와이프는 기존에 아파트를 구매한곳으로 전입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이면 엄마(1주택)+와이프(1주택)+저(1주택)해서 1가구 3주택인가요?? 아니면 등본상 기준으로 엄마(1주택)+저(1주택)해서 1가구 2주택인가요?
3. 25년 또 청약하여 당첨된 상태여서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등본상 엄마(세대주 1주택)+아빠(1주택)+저(1주택)이고 와이프(1주택)는 다른곳으로 거주이며 등본상도 다른곳으로 되어있음. 저는 이러한상황해서
계약하면 1가구 5주택 되나요..?
4. 종부세는 1세대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1가구 또는 1세대를 와이프+저를 1가구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엄마+아빠+저를 1가구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에서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세대로 보므로 본인 주택수로만 판단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로만 판단합니다. 양도당시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주택수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부부는 따로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3.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주소지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