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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물개20
근사한물개2021.09.0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현재 1가구 2주택이신데요.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못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 a주택 수원 투기과열지구 시세 6억7천

신규취득주택 : b주택 수원 투기과열지구 시세 15억

1. 기존주택인 a주택은 저와 부모님이 2003년 취득하여 신규주택 이사하시기 전까지 실거주하였습니다.

2. 신규주택인 b주택은 분양 당첨되어 취득한 주택으로 등기부상 등기원인:2015.07.15 접수: 2019.01.25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 3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해당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지

2. 3년이 시작되는 정확한 기준일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양도소득세 비과세일경우 신고는 해야하는선지, 양도소득세 외 다른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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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vs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일로부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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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비과세일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당초 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명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 차 신고하는 경우는 더러 있으시고, 그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고할 세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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