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현재 1가구 2주택이신데요.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못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 a주택 수원 투기과열지구 시세 6억7천
신규취득주택 : b주택 수원 투기과열지구 시세 15억
1. 기존주택인 a주택은 저와 부모님이 2003년 취득하여 신규주택 이사하시기 전까지 실거주하였습니다.
2. 신규주택인 b주택은 분양 당첨되어 취득한 주택으로 등기부상 등기원인:2015.07.15 접수: 2019.01.25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 3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해당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지
2. 3년이 시작되는 정확한 기준일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양도소득세 비과세일경우 신고는 해야하는선지, 양도소득세 외 다른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vs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일로부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비과세일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당초 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명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 차 신고하는 경우는 더러 있으시고, 그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고할 세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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