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아버지, 어머니, 본인 1세대로 구성되어 있음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경기도에 공시지가 1억9백만원, 전용면적45m2 오래된 빌라소유(재건축 추진중)
본인은 조정대상지역에 30평 아파트 19년도 분양받고 21년도 등기침
23.11.20.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매수
본인만 보면 2주택자인데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어
취득세,양도세 관련해서는 3주택으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취득세는 분양권계약일이 기준이라고 하던데 지금분리해도 늦은걸까요
원래계획은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일시적2주택혜택을 보려고 했는데요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인 소형빌라도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