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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풍뎅이165
후덕한풍뎅이16523.11.20

2주택인지 3주택인지궁금하네요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아버지, 어머니, 본인 1세대로 구성되어 있음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경기도에 공시지가 1억9백만원, 전용면적45m2 오래된 빌라소유(재건축 추진중)


본인은 조정대상지역에 30평 아파트 19년도 분양받고 21년도 등기침

23.11.20.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매수


본인만 보면 2주택자인데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어

취득세,양도세 관련해서는 3주택으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취득세는 분양권계약일이 기준이라고 하던데 지금분리해도 늦은걸까요


원래계획은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일시적2주택혜택을 보려고 했는데요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인 소형빌라도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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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세대분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양도세의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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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다른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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