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7

간이사업자로 되면 현금영수증 부가세 안내나요?

1. 간이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줄때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2. 만약에 부가세를 내야한다면... 구매자에게 별도로 요구할수 있나요??

아직은 간이사업자가 아닌데 간이사업자로 변경될수도 있어서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이 많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실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발행해야 됩니다. 다만 세무상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상품의 가격을 얼마를 받을것인지는 온전히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2. 보통 공급가액이 상품가격이라서 공급가액만 받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으로 매입공제가능하고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합니다. 면제대상자는 납부할 부가세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부가세 확정신고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심각한해파리185
    심각한해파리18520.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ㅇ 매출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ㅇ 매출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물품 등을 판매하실 때 부가세는 물품 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ㅇ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을 차별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처럼 단순하게 공급가액의 10%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받으신다해도 공급가액 대비 금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괄적으로 10%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ㅇ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세 납부 부담이 현저하게 적은 편입니다.

    ㅇ 신고의무도 1년에 한 번으로 간소화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대가를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로부터 10만원의 대가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10만원 발행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매출액은 90.909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은 9.091원으로 반영되므로 구매자로부터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공급대가 3.00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공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출의 입장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게 됩니다.

    발행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줄때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간이사업자도 부가세를 내긴 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내는 것(예 : 110원짜리를 판매하면 100원이 공급가, 10원이 부가세로 납부)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일반 과세자가 납부할 부가세의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소매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10%입니다. 예를 들어 110원 짜리를 팔게 될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10원*10%*10%(부가가치율)인 1.1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규모매출액자라 봐준다는 것이죠.

    2. 만약에 부가세를 내야한다면... 구매자에게 별도로 요구할수 있나요??

    질문자께서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예시 금액에 보시듯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주 작습니다. 판매가액의 0.5%~3%입니다. 요구하신다면 저만큼의 금액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