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인정 및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03월 부터 일을 시작하여 중간에 21.01.01부터 사장이 바뀌었으며, 그 당시 1년을 채우지 않아서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장이 회사를 넘기기 직전에 단톡방에서 고용유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자연스럽게 다음 사장님에게 계속근무일자가 인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사장은 사장만 바뀐다고 했을 뿐 저희에게 폐업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안해주었는데 그게 그 말이라고 하네요) 또한 전 사장이 제게 회사 정리를 위해 사직서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무일자 인정이 안되는 줄 모르고 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05월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 하였는데 현사장에게 1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사장은 전 사장이 영업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퇴직정산에 대해서는 다 끝내달라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위의 경우 퇴직금을 일절 누구에게 정산 받은 바가 없고 위의 경우 양수받은 회사에게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불리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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