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잘난개177
잘난개177
21.05.14

고용승계 인정 및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03월 부터 일을 시작하여 중간에 21.01.01부터 사장이 바뀌었으며, 그 당시 1년을 채우지 않아서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장이 회사를 넘기기 직전에 단톡방에서 고용유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자연스럽게 다음 사장님에게 계속근무일자가 인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사장은 사장만 바뀐다고 했을 뿐 저희에게 폐업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안해주었는데 그게 그 말이라고 하네요) 또한 전 사장이 제게 회사 정리를 위해 사직서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무일자 인정이 안되는 줄 모르고 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05월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 하였는데 현사장에게 1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사장은 전 사장이 영업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퇴직정산에 대해서는 다 끝내달라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