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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177
잘난개17721.05.14

고용승계 인정 및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03월 부터 일을 시작하여 중간에 21.01.01부터 사장이 바뀌었으며, 그 당시 1년을 채우지 않아서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장이 회사를 넘기기 직전에 단톡방에서 고용유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자연스럽게 다음 사장님에게 계속근무일자가 인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사장은 사장만 바뀐다고 했을 뿐 저희에게 폐업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안해주었는데 그게 그 말이라고 하네요) 또한 전 사장이 제게 회사 정리를 위해 사직서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무일자 인정이 안되는 줄 모르고 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05월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 하였는데 현사장에게 1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사장은 전 사장이 영업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퇴직정산에 대해서는 다 끝내달라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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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위의 경우 퇴직금을 일절 누구에게 정산 받은 바가 없고 위의 경우 양수받은 회사에게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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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불리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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