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대화를 나눈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5% 이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