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의 문자내용이 갱신권거부 실거주 목적에 합당해보이나요???
안녕하세요.
2020.10 2년계약했구요
2022.10 계약만료입니다.
8월부터 재계약 의사 밝혔구요,
집주인이 5프로 인상 말고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했고,
2022.9 계약만료 1달하고 몇일전에
통화를했고 집주인은 세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집을 팔거고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집주인은 매매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야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1시간뒤,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신랑이랑 통화를 했고
지금은 매매를 안하고 그냥 저희가 왔다갔다 이용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보고 결정한다 하네요,그래서 재계약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ㅠㅠ"
하지만 제 생각엔 "그냥 왔다갔다 이용"하겠다고 하는건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처럼 쓰는거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 갱신권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세를 올려달라고 8월부터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팔겠다고 했다가 1시간도 안되서 안팔고 그냥 "이용"하겠다고 변심한 부분이 임대인의 진심이 아니고 퇴거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는 심보로 아닙니까 누가봐도???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한달만에 어찌 집을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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