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자동차등 연료기준인가요?
제조업체등의 산업용 석유소비나 내수시장에서의 석유제품군생산, 각종 발전시설등의 석유수요에도 유류세를매기나요? 유류세는 교통세를 기초로 교통세에 비례하는 일정한 다른세금들로 구성되어 자동차등 생활용 연료로서 석유만 적용되는가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