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3.17

유류세는 자동차등 연료기준인가요?

제조업체등의 산업용 석유소비나 내수시장에서의 석유제품군생산, 각종 발전시설등의 석유수요에도 유류세를매기나요? 유류세는 교통세를 기초로 교통세에 비례하는 일정한 다른세금들로 구성되어 자동차등 생활용 연료로서 석유만 적용되는가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