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 받아 신규 사업자 취득하고 상가 구매에 따른 부가세 납부 후 환급을 받았습니다.
1년여 월세를 주고 운영하다가 상가 매매 하고 임대 사업자가 필요없게 되어 폐업 신고 했어요
폐업 신고하고 나니 기존 부가세 환급 받았던 금액 그대로 돌려주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10과세기간동안 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 당초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일정부분을 다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계산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참고로 상가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취득가액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시 비용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차감후 계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