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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불독116
늘씬한불독11623.05.28

상가 임대사업자 페업시 부가세 환급 토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6월경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가임대사업자를 발급받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임' 이라고 특약사항에 적어 놨는데 깜빡하고 사업자를 폐업을 안하고 있다가 2022년 12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관련지역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은 것을 임대사업자 10년 유지 하지 않아 현재 4년이 지나서 60% 토해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상가임대사업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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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포괄양수도로 양도한 것을 매매계약서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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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은 상가임대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10년 이내 양도 시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일부가 추징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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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100%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1년에 10%씩 추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년이 지나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60%가 추징되는 것이고, 어쩔수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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