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6월경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가임대사업자를 발급받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임' 이라고 특약사항에 적어 놨는데 깜빡하고 사업자를 폐업을 안하고 있다가 2022년 12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관련지역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은 것을 임대사업자 10년 유지 하지 않아 현재 4년이 지나서 60% 토해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상가임대사업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