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 매매시 부가세 환급분 반환 문의
임대사업중인 상가를 매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매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7년 경과되었으며 이번에 상가는 매도하려 합니다.
문의
포괄양수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주고 받을 필요 없고 기존 환급 받은 부가세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포괄x 일반 매매시 반환받은 부가세 칭수는 없고 , 매매가액에 10%부가세 매수자에게 받고 매도자가 납부 하면 된는건가요?
요지는 최초 매수시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반환 여부 입니다.
매도시에 발생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매입가 보다 낮은가격으로 매도 하려합니다.
양도차손이어도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난 상황이라 직접신고하는것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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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부동산을 팔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매입 당시 공제받은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를 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손실이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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